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AI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 없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AI‧구제역 발생 즉시 3km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며,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 보완방안은 예방중심 방역 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방역체계 구축, 방역조치 효과 제고 등 3대 분야에 걸쳐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