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전국이 비상사태를 겪은 한주간이 지나고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8일 확진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는 증상 소실에 따라 17일 최종 음성확인을 받고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했다.

밀접접촉자는 21명 전원은 20일 2차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접촉자 399명(17일 18시 기준)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밀접접촉자 2차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이 지원되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이외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과 투명한 정보공개에 관해 국민의 호응이 큰 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작성된 백서를 통해 ‘초기인 경우 메르스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숨가뿜 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간과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