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의 경우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와 함께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LTV 40%로 제한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ㆍ종부세 과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을 통해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