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마다 명절선물이 넘친다. 특히 명절선물의 경우, 화려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최대금액인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국 유통매장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가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과태료 처분여부가 결정된다.

과대포장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 즉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회수가 2차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 다만 화장품류는 올해 말까지 포장공간비율 35%이하 포장회수 2차, 종합제품은 3차 이내로 제한된다.

상품의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 예시.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나가는 선물세트는 포장회수 2회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이다. 즉 제품 자체가 75%이상 차지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상품의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 예시.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나가는 선물세트는 포장회수 2회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이다. 즉 제품 자체가 75%이상 차지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특히 단일제품 중 음료나 와이셔츠, 내의류의 경우 포장회수는 1차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이 10%이하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적발하기보다는 제조 및 수입업체 스스로 포장 페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제품의 겉모습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 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포장기준 위반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진행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