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9.11~10.22, 40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 산업단지 내 피씨(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개선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