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 시행했다.  그러나, 현행 마블링 중심 등급제는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ㆍ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해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