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인을 뜻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됐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총 180명의 농업마이스터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한다.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필기시험(11월) ▲역량평가(2019년 3월) ▲현장심사(2019년 6월)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ㆍ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25)에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