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년 6월)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