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22일(수) 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목) 오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솔릭’이 2012년 9월 태풍 ‘산바’이후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태풍‧호우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자료=행정안전부]
태풍‧호우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자료=행정안전부]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2년 8월 태풍 덴빈-볼라벤로 진도 지방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유실되어 하천범람으로 인근 주택, 농경지, 산업단지 등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로 전북 정읍 산외 저수지가 붕괴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통제하거나 자발적 이동 조치 안내,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하고,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일로 인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등을 사전에 비치하고 갯바위 낚시객 등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직접 태풍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이번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태풍이 왔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