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의료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8천 억원을 65만 명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 결과, 사전지급 5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433억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 정산 대비 혜택인원은 8만 명, 환급액은 1,675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천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4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을 초과한 65만 6천 명에 대해 총 8,169억 원을 환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포함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하면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인하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되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인 경우 저소득자인 1분위는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이다.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분위는 124만원, 2~3분위는 155만원, 4~5분위는 208만원이며, 6~7분위는 260만원, 8분위는 313만 원, 9분위는 418만 원, 10분위는 523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