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지난 7월 27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고 7월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59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고, 수출 시에는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금육의 경우 도축일자 기준, 계란은 산란일자 기준 지난 7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적용,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해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수출이 중단돼 있었다.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홍콩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 제공 등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산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