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2018.3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했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 감경 등 축산농가 비용부담 줄임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가이드라인 제시 △지적측량 오류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2.26~3.26, 39천여 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