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통장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총 9개 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통장 가입 후 10년 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성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