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정부가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처사에 교육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일본정부가 독도(사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 요구를 했다. [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7일 일본정부가 독도(사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 요구를 했다. [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각급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다룰 것”을 지시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일본이 죽도(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지시하고, 우리나라 윤리 사회교과서에 해당하는 공민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지침으로 했다.

일본정부는 2001년부터 독도 왜곡 기술을 초등‧중등 교과서에 반영토록 한데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함으로써 전 일본 국민 기초교육과정 모두에 적용했다. 이번 일본의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앞당겨 2019년부터 적용한다.

17일 오후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해 논평을 낸 외교구 노덕규 대변인. [사진=정책브리핑 영상 캡쳐]
17일 오후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해 논평을 낸 외교구 노덕규 대변인. [사진=정책브리핑 영상 캡쳐]

한편 외교부에서도 17일, 노덕규 대변인을 통해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논평을 내놓았다. 노 대변인은 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엄중히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