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복용 중인 의약품이 포함됐다면, 이를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을 발표하고,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미 리스트에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복용 중인 의약품이 포함됐다면, 남은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다. [사진=KBS-1TV화면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복용 중인 의약품이 포함됐다면, 남은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다. [사진=KBS-1TV화면 갈무리]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꾸준히 먹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약을 약국, 의원, 병원 등에 포장된 그대로 가져가면 교환할 수 있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식품안전처가 조치 발표 전날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교환한 환자에게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안전처는 10일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54개 업체 115개 품목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