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이날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받았다. 또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이날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이날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수상했다.

수상기관에는 상장 및 상패, 포상금이 수여되고,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유공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부천시는 역사(驛舍)나 시 청사 등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다.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부천시의 영화전문도서관은 시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과 전문가가 출자한 융복합 기업 ‘영화전문도서관’을 운영한다. 부천시는 공간과 장서 무상지원, 사회적기업은 운영 전담, 전문가는 영업 컨설팅 지원한다. 운영은 영화 상영, 영화관련 장서 대여, 카페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바이어 초청회를 통한 구매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장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회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및 물품구매를 원하는 바이어가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기업이 직접 기업별 제품・서비스 발표를 통해 바이어에게 홍보와 현장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7개소, 바이어 7개소(유치원 등) 참여, 총 5건의 구매계약 체결 및 고정적인 판로 확보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또 청소년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으로 인식 함양한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생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한다. 사회적기업가가 강사로 활동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전 및 운영방법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 및 직업안내를 통한 진로지도를 한다. 3개교 432명 참석하여 설문조사 결과 92%가 사회적경제 교육에 만족, 75%가 다시 수강하고 싶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도록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1,937개소 중 1,228개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발굴되는 등 사회적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017년도의 경우 42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7,700여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포용성장, 혁신성장의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 사업비 예산의 지원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