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남미 등 해외여행지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여부 확인과 예방접종은 필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자로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오염지역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2018년 7월 1일 기준). [사진=질병관리본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2018년 7월 1일 기준). [사진=질병관리본부]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검역법에 따라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풀루엔자(AI) 인체감염정,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 선정되었다. 그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및 관리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라위와 잠비아가 콜레라로 신규지정 되었고, 기존 황열 및 페스트 지역인 케냐와 콜레라 지역인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보고로 인해 추가지정 받았다.

또한 최근 1년 간 검역감염병 발생보고가 없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집트(동물인풀루엔자 인체감염증) 3개국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단, 카타의 경우 메르스 원발생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접하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주요 경유국임을 감안해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되어,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할 계획이다. 메르스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220명이 발생해 WHO에서 ‘18년 6월 18일 기준으로 790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전 지역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1개 성(省)과 시(市)로 축소되었다. 11개 지역은 베이징시,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여행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첫째,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예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출국 최소 2주 전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셋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넷째, 낙타나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와 종합병원 감염내과에서 받을 수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검역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질병관리본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검역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질병관리본부]

또한 귀국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검역감염병의 철저한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 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간 동안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고하도록 안내 SMS를 제공한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간 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정보 검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