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퀘벡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