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2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6.1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듭니다.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 받습니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라며 국민의 뜻을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보여주길 기대했고 밝혔다.  

6월13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13지방성거 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성거 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에 교육감·도지사선거, 2차에 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한다.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이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