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들어서면서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왔다. 지난 6월 2일 대구, 광주를 비롯하여 전남, 경남, 경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인 23.6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과 동일한 1981년, 1988년, 2006년, 2014년에 발생한 폭염 일수를 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11일에 첫 폭염이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5월 13일, 2014년 5월 24일, 2016년 5월 22일, 2017년 5월 19일 발생했다.

폭염 피해도 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연평균 11명이 사망했다. 매년 평균 가축 261만 마리, 어류 582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이 사망사고에 취약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폭염특보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물병을 휴대하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논‧밭, 비닐하우스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서는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또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여름철 오후2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는 가정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는다.

 또한,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가축 축사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환기 실시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관심단계’ 등 수온변화에 따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