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이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유차는 천식, 만성폐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2년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며,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발령일 경유차의 운행 제한 참여도에 따라  20~40%까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서울시 공해차량의 유로 기준별 비율 및 PM-2.5 배출량 비율 비교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공해차량의 유로 기준별 비율 및 PM-2.5 배출량 비율 비교 [이미지=서울시]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