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온돌 문화’는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였다. 지금도 고층 아파트의 바닥은 온돌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조형식은 구들에서 파이프를 이용한 온수난방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거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학자들은 온돌은 농사를 지으며 불을 사용한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어 그 후 시대가 바뀌면서 온돌의 축조방식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온돌 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煙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이다. 기원전 3세기~1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온돌 문화'가 주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진=문화재청]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온돌 문화'가 주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진=문화재청]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돌 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 되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 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