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2월 한 달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할인율을 10%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19일부터 28일까지는 5%로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난 2009년 7월 처음 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검색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오는 18일까지 추진한다. 전통시장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