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除細動器), 저류조(貯溜槽), 시건(施鍵)...

만약, 급박한 위기 상황에 누군가를 구조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안전장비에 이러한 용어들이 쓰여 있다면, 이 명칭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세동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심장충격기'를 뜻한다. 저류조는 물 저장시설이며, 시건은 일본어식 한자 용어로 (자물쇠로) 채움, 잠금의 뜻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김부겸)는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줄이기 위해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순화한다.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용어를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이 순화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 쓰이는 '양묘(陽錨)'는 '닻올림'으로 바뀐다. 또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 행정안전부 발굴 안전 분야 순화대상 용어 목록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