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관련 일본영토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 모든 공적인 지도에는 예외 없이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왔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정태만 교수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일본문화학회 제5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이라는 발표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對日平和條約)은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일본영토를 정하기 위한 조약인데(1951.9.8 조인, 1952.4.28 발효), 냉전체제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개별 섬들의 영유권 귀속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체결・발효되었다.

정태만 교수는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이 그린 지도와 국가기관에서 그린 지도 간에는 사료적 가치나 국제법적인 증거능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같은 국가기관이 제작한 지도라고 하더라도 ‘영유권귀속을 판정하는 데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와 일반 지도와도 다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도 영유권 귀속을 판정하는 데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란, 일본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로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판정하는 데 쓰인 지도 또는 일본의 영토를 정하는 과정에서 쓰인 지도로서 독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지도는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4개 지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 1696년경(에도시대 원록9년)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
◇ 1877년(명치 10년)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

이  4개 지도 모두 독도를 한국땅으로 확인했다.  이중에서 2차대전 종전 이전의 지도로는 에도시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1696년)와 명치시대 「기죽도약도」(1877년)가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독도를 조선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인 지도이다. 1696년「소곡이병위제출 죽도지회도」,  1877년『태정관지령』부속지도 「기죽도약도」
2개 지도 모두 독도는 ‘송도’(松嶋)라 하여 동도와 서도의 2개섬으로 그려져 있다.

▲ 1877년『태정관지령』부속지도 「기죽도약도」 <사진=정태만 교수>
▲ 1696년「소곡이병위제출 죽도지회도」

 

 

 

 

 

 

 

국제법적으로 의미 있는, 광복이후 지도를 보면,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1946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2개 지도 모두에 독도는 한국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1952년 5월)에 나온 마이니치(毎日)신문사가 제작한 「일본영역도」까지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영역도」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공적인 지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중에서,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 해상보안청이 제작하여(1951년 8월), 조인후 조약을 비준할 때는 조약과 함께 부속지도로서 일본 국회에 제출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의미가 크다.

▲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1946년, 좌)와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우)의 비교어느 지도이든 독도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진=정태만 교수>

정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 언급이 없는데,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지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시 부속 지도로 썼다는 것은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본측에서는 마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땅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조약 비준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지도(「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국회에서 부속지도로 사용했는가? 어떻게 해서 조약발효 직후에 일본 유력일간신문사에서 발간한 조약 해설책자의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일본영역도」)가 실렸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를 이번에 새로 공개했다.  국내학계에도 이 지도가 알려지기는 한 것 같지만, 에도시대에 영유권 귀속 판단과 관련하여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소곡이병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종  19년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한일 양국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충돌하여 안용복, 박어둔이 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안용복 사건),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 양국간의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 <사진=정태만 교수>

 외교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3년후인 1696년 에도(江戸)막부는 울릉도를 울릉도 조업 어부의 관할지역인 돗토리번(鳥取藩)의 땅으로 생각하고,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언제부터 일본땅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은 에도막부에서 물어 오지도 않은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독도 모두 돗토리번땅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1696년 1월 일본 에도막부는 울릉도(독도 포함)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렸다. 

 그때 독도는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인물이 바로 당시 돗토리번 에도(江戸) 연락관 소곡이병위이고, 그때 제출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이다. 

정 교수는 "「소곡이병위 지도」는 안용복사건 당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된 지도이고,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지도가 아니라 영유권을 포기한 지도이다"고 지적했따.

정 교수는 " 이 지도를 가지고 에도시대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한 근거라고 일본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용복사건 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에도막부에서 확인했는데, 이를 메이지(明治)정부에 들어서 한번 더 확인한 것이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고, 그 부속지도가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이다. 

정 교수는 " 사료 가치가 크고 국제법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공적인 기록에 연구를 집중해야 함에도 ,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등 공적인 기록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더 소홀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