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은 영토영해 열세 번째 강연으로  독도의 전문가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소장을 초청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열리는 영토영해 강연에서 유미림 소장은 "근대기 울릉도 일본인의 납세와 독도 실효지배"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1905년 2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는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주장이 역사적, 논리적으로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을 반포하여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에 포함하여 독도영유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며 설령 독도라 할지라도 일본이 편입한 1905년 2월 이전 이 섬을 실효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본의 '선점'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주장에 우리는 그동안 칙령의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울도군 절목'(1902.4)이 발굴되어 대한제국이 울도군과 그 관할구역을 관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목에 “출입하는 화물에 1%의 세금을 거둬 경 비에 보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출입업자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이들이 독도 산물에도 납세했다면 이는 우리의 ‘실효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04-1905년 울릉도 재주 일본인들은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했고, 일본 외무성은 이 ‘수출세’ 납부를 빌미로 거주권과 교역권을 주장했으며, 그들이 ‘수출세’를 운운한 정황은 1906년의 기록에도 보인다.

한편 같은 시기 시마네현에서 와서 독도강치를 포획한 어업가들은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았다. 시마네현은 독도를 편입한 이듬해(1906.3)에 ‘현세부과규칙’을 개정한 뒤에야 독도강치에 과세했다. 일본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독도강치에 과세가 울릉도를 통과하는 산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관세제도를 준용할 때 일본인들이 독도를 무주지로 여겼다면 독도산물을 제외하고 울릉도 산물에만 수출세 부과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울도 군수가 독도강치에 과세했고 일본인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독도가 한국령 울릉도의 속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군수의 과세권 행사는 바로 대 한제국의 실효 지배를 의미한다.   

참가신청은 일반인 및 대학생 등 100명을 선착순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