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센터장 이동영)는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는 25개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8일 '민간위탁 보조금 회계실무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중심으로 지출과 계약 등 회계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또 세출예산 집행 원칙부터 계약실무 시 주의할 점, 감사사례까지 센터 종사자가 알아야 할 재무회계 규칙과 실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져 종사자들이 회계업무체계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는 25개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8일 '민간위탁 보조금 회계실무 교육'을 하였다.<사진=서울시광역치매센터>

 이번 교육은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기웅 강사가 10년 넘게 감사·회계분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시설에 필요한 회계업무를 쉽게 설명하여, 종사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영 센터장은 "민간위탁시설의 회계는 더욱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재무 회계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