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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위서론 논란, 종지부를 찍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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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규원사화 원본 사진

이러한 가운데, 2005년과 2006년은 규원사화 연구에 한 획을 긋는 해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정영훈이 중심이 되어 ‘환단고기·규원사화 등 선가계 사학에 대한 남북공동연구’가 2년에 걸쳐 진행되어 2006년 11월에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이 때 발표된 눈문은 《한민족연구》에 수합되었다. 남한에서 정영훈·김성환·서영대가, 북한에서 사회과학원의 최인철과 문혁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규원사화에 대한 연구는 정영훈과 최인철이 맡았다. 정영훈은 근대민족사학을 개괄하는 동시에 위서설을 비판하면서 규원사화와 같은 선가류 사서가 근대민족주의 태동의 배경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최인철의 규원사화론은 북한의 규원사화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규원사화는 위서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1) 규원사화에 국내외 문헌 40여 종이 인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사서는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이전의 고전이 활용된 반면, 1678년 이후의 국내 서적은 인용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규원사화는 위서가 아니다.    
 
(2) 규원사화의 문장이나 용어는 다른 단군관계 비사들(《단기고사》·《단군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이며 후세에 추가된 내용이 별로 없다.
 
(3) 규원사화 〈단군기〉의 47대 왕명, 통치년간 기록도 《조대기》나 《진역유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규원사화의 인명·지명은 대부분이 고대시기의 인명·지명으로 근대 이후 가필되었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규원사화의 문화라는 용어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약자이며 북애의 개탄은 양란 이후 조선의 현실을 읊은 것이다.
  
최인철은 한국의 많은 규원사화 연구자들처럼 규원사화를 대단히 진보한 사서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의 규원사화론이 이상시의 연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그럼에도 한민족 상고사 연구에 규원사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북한 학자의 자세는 남한 연구자보다 진일보된 면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정영훈·최인철은 대체적으로 규원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때 함께 한 김성환은 〈대종교계 사서의 역사관〉을 기술하면서도 그 배경으로써 규원사화를 착목하지 못하였고 서영대는 규원사화 위조론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이점에서 규원사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연구가 색을 바래는 모습을 연출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6년 이덕일·김병기는 규원사화를 통해 치우의 의미를 추적하였다. 이어서 민영순은 2008년 규원사화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이는 규원사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그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규원사화 연구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200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점에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와 그 관계기관이 최근의 규원사화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임채우이다. 그는 규원사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09년·2010년·2011년·2013년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9년 논문에서 규원사화 위서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어서 임채우는 규원사화를 통해 한국선도(도교)의 위상·특징·전통을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2010년 논문에서는 한국선도의 제천(祭天) 형식을 규원사화를 통해 규명하였으며, 2011년의 논문에서는 규원사화를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특히 2013년의 논문에서는 청학집과 규원사화의 비교를 통해 《사문록(四聞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규원사화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진전된 연구로 평가된다.  
    
이처럼 규원사화가 다양하게 연구되는 가운데서도 위서설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규원사화 연구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 신운용 박사(사학,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이상에 보았듯이, 2000년대 규원사화 연구는 주로 정치·철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규원사화 연구의 특징은 위서설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원사화가 위사가 아니라는 연구성과와 인식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한국 상고사 왜곡에 대한 대항이론을 규원사화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일련의 학자들이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을 규원사화 등 선가류 사서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유가의 입장에서 서술된 한국사는 일반에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남북이 규원사화를 매개로 상고사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2006년 남북학술대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규원사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점에서 이 학술대회는 규원사화 연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남북 공동연구가 정치적 이유로 진척되지 못한 점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관계자들의 연구성과에서 보듯, 이전시대보다 연구자가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규원사화 연구의 깊이와 폭이 깊고 넓어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점에서 앞으로 규원사화 등 선사(仙史)와 선교(仙敎) 연구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 주석
 
1) 《환단고기 규원사화 등 선가(仙家)계 사학에 대한 남북공동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년도 협동연구 지정주제 지원사업 연구결과보고서), 2006.
 
2) 정영훈, 〈근대 민족주의사학의 역사인식: 선가사학과의 관련 속에서〉, 《한민족연구》 2, 한민족학회, 2006.
 
3) 최인철, 위의 논문 참조.
 
4) 최인철은 규원사화에 보이는 구이(九夷) 모두가 한민족의 조상으로 본 점과 강역문제·수도문제·기자조선선설·연청일(連淸日)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최인철, 위의 논문, 115-117쪽).  
 
5) 허종호 외, 《고조선 력사개관》(북한의 우리역사연구알기 1), 도서출판 중심, 2001 참조.
 
6) 김성환, 〈대종교 사서의 역사관-상고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2 참조.
 
7) 서영대, 〈조선 후기 선가문헌에 보이는 한국상고사 인식〉, 《한민족연구》 2. 특히 그는 이 논문에서 규원사화를 선가문헌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규원사화를 선가 사서의 핵심으로 인정한 한영우의 위의 논문을 근거로 “한국사상사 이해가 심화되면서 선가의 실제가 드러났다”고 다소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8) 이덕일·김병기, 〈《규원사화》에 나오는 치우관련 기록〉,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역사의 아침, 2006.
 
9) 북애 지음 ; 민영순 옮김, 《규원사화揆園史話 : 우리 상고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돕는 역사서》, 다운샘, 2008.
 
10) 임채우, 위의 논문 참조.
 
11) 2010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한국 선도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호도 규원사화 위작논쟁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이승호, 〈한국선도문헌의 연구사 소고: 전승과정과 위작논쟁을 중심으로〉, 《선도문화》 6,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9). 
 
12) 임채우, 〈《규원사화》에 보이는 天祭의 형식 : 유교 제천의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동양철학회》 34, 한국동양철학회, 2010.
 
13) 임채우,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 문제〉, 《도교문화연구道敎文化硏究》 34,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14) 임채우, 〈청학집과 규원사화에 보이는 한국도교에 대한 고증 연구〉, 《선도문화》 1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15) 이문영, 〈《규원사화》의 미스터리〉, 《만들어진 한국사》, 파란미디어, 2010, 90-92쪽; 금영주, 〈偽書と檀君神話 : 《揆園史話》を中心に〉, 《アジア遊学》 161, 勉誠出版, 2013. 이들의 위서설은 조인성의 주장에서 보듯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