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월)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