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존엄한 죽음’이 다시금 세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것. 웰다잉법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로 삶을 고통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인생을 정리하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존엄한 죽음은 비단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가족해체로 인한 노후 부양의 기대치가 감소하면서 스스로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입관 체험, 사전장례의향서 및 유언서 작성 등 웰다잉 교육들도 인기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관한 가치관 정립이다.

 

천화상조 관계자는 “장례는 웰다잉의 마지막 관문과 같다. 가족을 비롯해 고인이 생전에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삶을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장례 분위기도 천차만별”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혼비백산(魂飛魄散)’이라는 말이 있다. 혼은 날아 하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흩어진다는 뜻이다. 죽음이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완성의 길임을 알 때, 진정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화상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기반으로 한 천손 상례의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8년에 설립된 상조전문기업이다. 천화상조에는 특화서비스로 임종 전 관리 서비스가 있다. 죽음에 관한 의미를 정리해주고,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애환과 집착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상 및 컨설팅을 통해 남은 시간 주변을 정리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씨(가명)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치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큰일이었다.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로 쓰러지신 지 열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곁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며 “천화상조 직원이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임종 후에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천화상조는 임종 전 관리 서비스 외에도 생사관 정립 안내, 사후 특별관리 및 장례 관련 행정서비스, 고객맞춤식 컨설팅 등 다양한 상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화상조 직원들은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천화상조 서울지점과 대전지점은 2011년 12월 28일 나눔의집과 협약을 체결,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