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부모교육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인천에서는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11세 소녀를 3년 4개월 동안 감금하고 학대했다. 이 소녀는 한 겨울에도 여름바지를 입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2층 창문을 통해 탈출, 인근 가게에서 빵과 과자를 훔쳐 먹다 발각됐다.


서울에서는 다섯 살 큰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어머니는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다 아이들이 말을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밥주걱까지 동원했다.
부천에서는 부모에 의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 아버지는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고, 병원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 또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 4년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냉동 보관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법원은 이들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친권 정지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친권박탈로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의 자녀관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결혼 전에 최소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도 공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했다. 이런 협약이 실생활에서 준수된다면 아동학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