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법무부 등 5개 부처는 26일 '2016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확대 지정, 전담 수사 검사 전국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강화된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시사하듯, 우리나라의 아동폭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신고 수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여아학대사건이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부모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1%는 피해 아동의 부모였다. 아동 학대자들을 보면 '양육지식ㆍ기술 부족,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학대 관련 정책 못지않게 부모교육 또한 강화해야 한다. 부천 초등생 사건가해자 아버지인 최모 씨가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에게 체벌을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했듯이, 아동학대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다. 부모의 인격과 양육방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단순한 학대 차원을 넘어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아동학대 부모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했으나, 학대 가능성이 큰 취약부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정부기관(NGO) 등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주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부모가 참여하므로, 취약부모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일반부모는 물론 임신한 미성년자, 10대 부모, 이혼한 부모 등 다양한 타켓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인만큼, 부모교육에서 인간의 도리인 인성(人性)을 일깨우는 교육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복지혜택을 연계하는 등 취약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