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일 유통업 노동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수준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절반가량이 ‘감정노동 위험군’에 속한다. 이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감정노동자 수는 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회 전반의 감정노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응대할 때 일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는 근로자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각각의 위험군에 속한 비율은 고객응대의 과부하와 갈등(41.8%), 감정부조화와 손상(57%), 조직의 감시와 모니터링(47.3%)로 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휴식뿐 아니라 사업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통한 해결책도 도움이 된다. 2015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예방 무료 교육’을 진행한 국학원과 브레인트레이너협회는 교육 이수 후 참석자들의 우울, 분노, 피곤이 감소하였고, 활기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200여 개 업체에서 6,825명이 감정조절 두뇌트레이닝 기법 교육을 이수했다.

감정노동에 어려움이 있던 교육 참석자들은 긴장-불안, 우울-낙담, 분노-적개심, 피곤-무기력, 혼란-당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평균값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활기-활동은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교육과 노력이 감정노동자의 기분을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 시켜주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 등을 추가하여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지만, 순조롭지 않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기업은 물론 국가의 차원에서도 직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감정노동 해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