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가 제헌절을 맞아 '헌법상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검토한 글을 보내왔다. 곽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선언하고 있는데 헌법학계나 법조 실무 상 지금까지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며 "어느 국가나 국가의 정체성과 건국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므로 앞으로 헌법학계의 활발한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연재 순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1. 헌법전문과 건국이념
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의미
나. ‘대한’의 의미

이상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단기연호에 근거를 둔 것" 게재.(기사 보기)
3. ‘인류공영’의 이상
4. 제헌절 노랫말에 나타난 건국이념

가.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나.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다.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 였다’
 이상 <2>"인류공영은 고조선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념을 이어받은 것" 게재(기사 보기)
 

▲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

5.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전문의 규정과 제헌절 노랫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임을 알 수 있다. 헌법제정 권력자로서의 우리 대한국민은, 그리고 1948년 헌법제정 당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신시배달국과 단군조선 이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체계인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 선언하였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특정한 어느 민족만을 염두에 둔 편협한 개념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로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리하여 우리 홍익인간 정신은 그 보편성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비록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헌법전문에 들어있는 것은 향후 미래세대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 홍익인간이념의 유래

홍익인간이란 용어는 우리의 역사서 『삼국유사』고조선편과 『한단고기(桓檀古記)』 삼성기(三聖記)에 신시배달국 개국과 관련하여 건국이념으로서 분명히 등장한다. 이 이념의 유래는 『한단고기(桓檀古記)』태백일사(太白逸史) 중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夫弘益人間者 天帝之所以 授桓雄也
홍익인간이념은 한인천체가 한웅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다.
[...]弘益人間者 神市之所以傳檀君朝鮮也
홍익인간이념은 신시배달국이 단군조선에 전수한 가르침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겨레의 건국이념은 단군왕검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득히 먼 옛날 우리의 선조이신 한인천제가 한웅천황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고 이것을 신시배달국이 단군조선에 전수하여 우리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7. 대통령은 왜 정부 개천절 행사를 외면하고 있는가

가. 정부 개천절 행사의 실상

다음으로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정부 개천절 행사에 관한 문제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원과 건국을 함께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원천이요 민족의 큰 생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되새겨보게 되는 매우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소중한 날을 요즘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개천절은 단지 하루 쉴 수 있는 휴일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공식행사는 대폭 축소되었고 개별기관이나 지방 행정기관, 학교 차원의 행사는 생략되는 추세다.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썰렁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 여느 국경일 행사와는 달리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대통령 명의의 경축사를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는데 2011년부터는 이마저도 국무총리 경축사로 격하시켰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뜬금없이 국무총리 경축사란 또 무엇인가. 당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경축해야 함은 기초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규정을 근거로 한 번 생각해보겠다.

나. 민족문화창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우리 헌법은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취임선서문을 미리 정해놓았다.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은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천절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여 경축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개천절 국경일의 행사 참석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의 엄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다. 국무총리가 어떤 지위에서 개천절 행사의 경축사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총리가 개천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 제1항). 이러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3‧1절 국경일과 광복절 국경일에 삼부 요인 참석 하에 경축사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법 제86조 제2항). 이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헌법상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또 그 지위의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국경일 경축사의 대독이나 국경일 경축사의 격하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헌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으나(헌법 제71조), 이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평상시에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이란 직책의 일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개천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도 그 날은 공식 일정이 없고 특별히 바쁠 일도 없다. 개천절 행사 참석을 하지 못한 사정이 없다. 그런데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국무총리가 개천절 경축사를 행하는 것은 마치 제헌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해야 할 경축사를 국회사무총장이 대신 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어 성질상 행정부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8. 맺는말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훌륭한 정신문화의 전통이 있다. 홍익인간은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으로 채택되어 있고, 또 헌법에 건국이념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규정하는 핵심개념이다. <끝>
 

글.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