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부터 대한민국에 인성교육이 의무화됐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국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현장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학부모 법조 언론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그야말로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다행히 인성평가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교육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검토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인성교육의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정작 아이의 인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만 인성교육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았음에도 자본의 힘이 극대화하면서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졌고 계층 갈등도 깊어졌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도 사라졌다. 가정과 사회의 중심철학, 중심가치관이 물질이 아닌 인성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가치관에 있다. 그 가치관의 형성은 바로 가정을 비롯한 사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의 중심철학이 바로 서야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다. 예절, 정직, 책임, 존중, 배려 등의 올바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도 인성이 바른 인재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등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주체가 인성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