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시 승객안전을 챙기다 사망한 故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세월호 승객으로서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당한 김동수 씨 등 4명은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2015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9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2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양대홍(42세, 세월호 사무장, 男)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8시 58분 경,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세월호)이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 당시 선체가 약 90도까지 기울자 직원,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도왔다.  학생 등 승객들의 안전을 챙기다 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故 안순조(57세, 화물차 기사, 男)씨는  2013년 10월 23일 오전  4시40분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상행 382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후미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이곳을 지나던 화물트럭 운전자(안순조 씨)가 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고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과 고인을 충격하여 사망했다.

故 김영진( 35세, 자영업, 男) 씨. 2014년 5월29일 오후 8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저수지에서 L씨가 무선조종 모형보트띄우고 조종하던 중 무선보트가 뒤집히자 이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물속에 빠졌다.  이에 김영진씨가  L씨를 구하러 들어갔으나 함께 익사했다.

故 윤철민(17세, 학생, 男) 군은 2014년 12월 31일 오후 9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소계체육공원 인근 소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자 중학생을 발견하고 고인이 물에 뛰어들어 중학생을 밀어내고 구조하였으나 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故 김정민(27세, 회사원, 男)씨는 2015년 4월17일 오전11시3분경, 경남 진주시 문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5km 지점에 승용차가 3차로에서 역방향으로 멈춰 서는 것을 발견하고 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활동을 하던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인을 충격하여 사망했다.

■의상자

김동수( 49세, 화물차 기사, 男)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8시58분경,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는 여객선(세월호)에 화물차를 싣고 승선한 김동수 씨는 배가 기우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 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다.

윤길옥( 49세, 화물차 기사, 男)씨.  2014년 4월 16일 오전8시58분경,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는 여객선(세월호)에 화물차를 싣고 승선한 윤길옥 씨는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될 당시, 3층 매점 앞에서 갑자기 배가 기울자 일행과 함께 주위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 통을 잡고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

박충열(55세, 수산업, 男)씨는  2014년 5월 16일 오후 1시48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 경찰관이 납치범을 추격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오른 발로 도주하는 피의자의 다리를 걸어 함께 넘어 졌다.  피의자의 도주를 저지하게 되어 범인은 검거하게 되었으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오른 쪽 발목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박씨는 수술을 했다. 

이경숙( 52세, 사무직, 女)씨.  2015년 2월 23일 오전5시 5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S아파트 1층 현관에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내려오던 이경숙 씨는 K씨가 동거녀의 아들을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