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고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참고로 앞으로 전개될 방향과 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시행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게 각각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매년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보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인성교육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