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9조에는 인성교육진흥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1>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1.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학교·가정·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6. 그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안) 제5조 ②)
1.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및 교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하며,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