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인성교육종합계획

(1) 인성교육종합계획은 범부처 협력으로 수립

‘인성교육진흥법’ 제 6조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6조·①)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번에 예고한 시행령안 제2조 제1항에는 1. 기획재정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했다. 이를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행정자치, 문화체육, 보건복지, 여성가족분야 정부부처가 인성교육진흥에 나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②)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정책 연구 수행
3.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성교육 연수 지원
4.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6. 인성교육 진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7. 교원의 사회봉사 등 실천적 인성활동 지원 방안
8. 그 밖에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항

(3)인성교육종합계획 통보와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조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7조)

(4)인성교육종합계획 변경

. 중요사항 변경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시행령안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1. 기획재정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안 제2조④)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과제의 일부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3. 목표 설정 및 재원 산정 등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중 재원 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5. 단순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정·보완하거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육감의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종합계획에 의거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3조 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제3조②)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지원 계획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법 제16조에 의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계획
6. 그 밖의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청회의 개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의 개최 목적 등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안 제 4조 ①)
1. 공청회의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의 인성교육종합계획안이나 교육감의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및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8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