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커피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유통과정을 거친다.
 
물발자국에 따르면 125ml짜리 커피 한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13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250ml 우유는 255리터, 닭고기 1㎏엔 4,325리터, 소고기 1㎏을 얻기 위해서는 1만 5,415리터, 초콜릿 1㎏엔 1만 7,196리터가 소요된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식음료 등을 대상으로 물발자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나 미국에서도 물발자국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물발자국 국제표준을 제정했고, 이번에 한국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KS를 제정해 국내 기업이 물발자국 규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재만 과장은 "기업들이 물발자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