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였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최종 마감되었다. 총 한도액 40조원에 신청 금액이 33조 9천억원이라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모두 공금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1차분(3월 24~27일), 2차분(3월 30일~4월 3일)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34만 5천명이 신청했다”며 “2차분에는 한도 20조원에 미달된 14조 1천억원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2% 중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라 일시상환의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된 것도 큰 혜택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이어야 한다. 또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하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이들 조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제2금융권 대출자의 상당수가 신용이 좋지 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환여력이 없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서민층 대신,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에 형평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안심전환대출에 은행권이 협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수가 100만여명에 이른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외부 경제적 충격과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