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등록을 하지 않아 소방·안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불법 시설이다. 불을 진압해야할 현장의 소화기는 작동하지도 않았다. 사고 후 뒤늦게 당·정이 캠핑장 안전기준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규제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은 약 1,800개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 받는 시설은 단 97곳(5.4%)이다. 경기도 캠핑장의 85%가 불법 조성되었다고도 알려졌다. 또 다른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내 안전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은 관리 부실과 안전 의식 부족이다. 최근 충격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도 안전사고이자 인재(人災)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고 후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복되는 참사를 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안전 교육 실태를 지적한다. 주변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 상 안전 의식을 가지고 상시 주의하며 대처법을 알아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 교육을 위한 의식이나 전문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안전교육과 재난교육을 다양한 체험시설을 이용해 실시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몸을 대피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화재 상황에서 질식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 특히 안전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독일은 학교에서 안전 관리자 또는 전문교사를 배치하여 연 40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안전 정보를 교육한다.

인재란, 곧 인간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다 대비할 수 없다. 안전불감증을 초기에 개선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론상, 형식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민·관·정은 인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