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 및 점검을 오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ㆍ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작업장 지도ㆍ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주지 등의 행정처분,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된다.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에서 환경분야 신인도평가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 1,444곳을 점검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시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