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는 여러모로 편리하다. 금융기관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고, 송금도 가능하다. 편리하지만, 불안감이 없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스를 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안전한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불안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금융기관에 가야만 거래를 하던 시절에는 통장과 도장을 잘 간수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터넷 보급으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 사이버범죄가 그것이다. 요즘에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사기도 심각하다. 국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구매 빙자 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저가 판매 빙자 쇼핑몰 사기,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등 거래 빙자 사기ㅡ이런 사기에는 세심하게 살펴보아도 속을 수 있다.
특히 ‘익명’이 통용되는 인터넷 특성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14년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가 8만 1,827건 발생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확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결제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기 전화나 수법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일도 일상이 되고 있다. 나 또한 “사기 전화이니 이런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는 문자를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받는다. 벨이 울리면 전화번호를 보지도 않고 받았던 습관도 버렸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그립다.

사이버범죄는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정보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통용되는 방대한 정보가 죄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치러야 한 비용 또한 막대할 것이다.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하여야 할 사이버공간이 범죄 행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개인정보침해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은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발생되고 게다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런 악성 사이버범죄부터 근절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그밖에 사이버범죄도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단속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울러 사이버범죄의 불법성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익명으로 사이버 상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이용자 스스로 신뢰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에 거짓 정보가 넘친다면 결국에는 그 공간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도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준수하는 습관도 가져야 하겠다. 2015년에는 사이버공간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