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42세, 남)는 지난 연말 건강검진에서 폐기종과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발견된 후 22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웠던 담배를 끊기로 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지급 받은 금연 패치를 활용하며 흡연 욕구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자연스럽게 흡연을 권유 받는 일도 잇달았다. 지속적인 금단증세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끝내 지난 주 담배 한 대를 피웠고, 금연에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다시 구입해 피우고 있다. 

▲ 2월 25일부터 전국 3,400여 개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사진제공: 비타커뮤니케이션즈)


금연, 의지만으로는 부족해

2월 들어 ‘금연 포기자(일명 금포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연을 신년계획으로 삼았던 이들이 금단증상에 시달리다 끝내 담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첫 고비가 2월이다. 금연 포기자들에게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유태호 과장은 “흡연 상태는 니코틴 중독에 의한 일종의 만성 질환”이라며 “의지만 갖고 시작했다가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인 의지만으로 시도하는 일반적인 금연성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시도한 사람은 10배 이상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새해 초 세운 금연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현재 전국 3,400여 개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보건 당국에 등록돼 있다.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금연클리닉 개설 의료기관은 다양하지만, 상담을 포함한 치료 비용에는 차이가 없다.
 

건강보험 1년에 최대 2회까지 적용 가능해...치료 비용 10만 원 가량 절약

의료기관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과 성공률 모두 높일 수 있다. 우선 니코틴 의존도 테스트를 실시해 대상자에 적합한 금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호기 일산화탄소, 소변 코티닌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1~2주 이내에 완전 금연 기간에 돌입하는데, 약물이나 보조제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금단 증상에 대한 부담감은 비교적 덜하다.

금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8~12주 이내에 종료되지만 흡연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은 헤비스모커는 24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1년에 2회까지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연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액 면에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금연치료에는 바레니클린 처방이 일반적이지만 의료기관 내 금연클리닉에서는 보다 섬세한 처치가 시행된다. 흡연자의 상태에 따라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을 처방하기도 하고, 여성 흡연자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담료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금액의 3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은 양에 상관없이 하루 1,500원이 지원되며 대표적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에듀 1정 당 1,000원(1일 2,000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금연치료에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 웰부트린(성분명: 부프로피온) 역시 1정 당 500원(1일 1,000원)이 지원된다. 당초 15만 원에 육박하던 약값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5만 원 정도로 줄 전망이다.

글. 전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