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내용. <재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ㆍ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톱 처리 및 민간협력 등도 강화된다.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또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했다.

또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ㆍ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1~3월)에 각 시ㆍ도에 교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