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다. 이를 위해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임신ㆍ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 (‘15~‘16년)하고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ㆍ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ㆍ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16년)하며,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7년) 한다.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8년)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8년)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확대 (‘16년)한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  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17년)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18년) 한다. 올해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를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교육ㆍ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 확대한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을  확대한다. (‘17년)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 (‘18년)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을 강화한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하고(‘17년),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 (’15년)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17년까지 41개소),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 (‘16년)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16~’17년)

 고액 중증질환에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다.  (13~16년,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한다.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 (‘18년)한다.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한다. (‘17년)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15년)하기로 했다.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기 발표된 개선대책 (‘14.2.11)에 따라 ’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16년)와 만성 간질환(’17년) 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에 MRI 검사 (‘18년) 등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한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하여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한다.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17년) 추진한다.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5년)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