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교육부]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발효한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역시 연방법에 인성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법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가정・학교・국가・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예산까지 뒷받침한다.

최근 인성 부재로 인해 온갖 사회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반길만한 일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의 2015년 업무계획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대, 인성교육지도 자료와 권장도서 개발・보급, 대입제도 개편 등 유아에서 고교까지 체계적인 인성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역시 워킹맘 워킹대디 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수당 증액 등 가족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로 늘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인성교육의 원년인 만큼 인성양성에 필요한 정책 및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인성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함은 물론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의 인성교육정책 마련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옛말에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일컫는 말로, '가정이 사람을 만든다'는 새뮤얼 스마일즈의 격언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심리학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이론에 따르면, 가정은 5개의 환경유형(미시-중간-외-거시-시간체계) 중 첫 단계인 미시체계(가정, 유치원, 학교, 또래집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에 해당한다.

이 중 가정은 특히 인성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곳으로, 아이들의 인성 함양 및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려면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KTV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예로부터 가정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 정부는 가정이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상실한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1차 책임자인 학부모의 인성교육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글. 이효선 기자 sunnim03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