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틀니·임플란트 치료비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으나 올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은  임플란트 1개당  60~70만원, 틀니 잇몸당 약 5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으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치매예방 강화를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851개소가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치매·중풍등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들을 낮·저녁시간 동안 신체·인지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1,672개소가 있다. 

가족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舊 노인일자리사업)사업을 31만개에서 33만8천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30만명 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