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국민행복실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10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행복 실현 계획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 급식,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ㆍ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